잠자는 군대 동기 발 핥은 남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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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0일 11시 13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군 복무 중 잠들어 있는 동기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세종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기상 후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동기 B 씨의 오른쪽 발을 잡아 끌어당긴 후 입에 발가락을 넣어 빨고 핥은 혐의를 받았다.

놀라서 잠에서 깬 B 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A 씨는 사과했다.

이후 A 씨는 전역했지만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B 씨의 발이 입에 들어있던 사실은 있지만 빤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이후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군대 내라는 특수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해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부의 선처로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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