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김 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 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