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부 장관 간담회서 ‘도시계획 혁신방안’ 시범사업 정책 건의
‘도시혁신 구역’ 적용 시 창의적인 랜드마크·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정부 선도 시범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양특례시 제공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정부 선도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프로젝트는 낡고 오래된 원당 구도심의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이동환 시장은 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가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개편하는 도시혁신 구역(3종) 적용에 가장 부합한다”면서 정부 선도 시범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가 정부의 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면 주거 기능에 국한된 구도심이 일자리와 경제활동의 거점을 갖춘 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민관 복합개발을 통한 창의적인 상징물로 성장하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고양시가 구도심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원당 구도심은 그동안 용도(주거·상업·공업)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한 현행 도시계획 때문에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과 융·복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도시혁신 구역(한국형 White Zone)과 ‘복합용도구역’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도시혁신 구역은 기존 도시계획 체계에서 벗어나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하는 방식이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혁신방안에는 또 체육시설과 대학교, 터미널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본래 기능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구역’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추진중인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구성도.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시의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5대 과제로 구분된다. △·청사 주변 지역 도심 복합개발지구(원당 2구역 도심재개발·재정비촉진지구 포함) △원당 4·6·7구역 주택재개발 △창조 R&D 캠퍼스(주교 공영주차장 및 신청사 예정지 복합개발) △원당역 일원 창조혁신캠퍼스(성사 혁신지구·버스 공영차고지 추진) △원당 고양대로 상징가로 등이다.
원당 재개발 구역은 공공·민간재개발 등을 추진하고 융복합 개발도 추진한다. 시청사와 문예예술회관, 체육관, 상권 등이 밀집한 지금의 청사는 사업소와 산하기관 등을 집적화해 제2청사 기능의 복합문화청사로 유지하고 주변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도심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영주차장(129면)이 있는 원당 고양대로는 주차장 위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원당역~고양은평선(신설)을 잇는 상징가로를 구축해 지역주민이 걷고 싶고 즐길 수 있는 시민 활용 공간으로 조성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구도심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면 정부의 실질적인 공간혁신 구역 계획수립 지침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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