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7일 격리, WHO 비상사태 해제 전엔 조정 계획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7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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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비상사태 해제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WHO가 공중보건비상사태 해제를 하기 전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전 확진자의 7일 격리 해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감염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면 바이러스 배출은 7~8일까지 나온다. 더 안전하고,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 7일로 (격리의무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2단계 해제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현재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로 부분 해제했으며 감염취약 시설, 대중교통시설 내부,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다.

지 청장은 WHO의 비상사태해제 논의가 4월께 열릴 다음 분기 긴급위원회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한국도 미리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마스크 해제 조치 등) 준비는 해야 하지만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WHO의 비상사태 선언 시점 이후 진행하려고 하며, 필요한 준비는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중단된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제주도만이라도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주도만을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 입국 전후 유전자증폭(PCR)검사는 2월 28일까지 유지하되 단기비자 발급 제한 등 조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씀처럼 중국 (유행) 상황이 좋아진 것을 반영해서 조기 해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도 이제는 팬데믹 단계의 종료는 조금씩 가까워져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5월 11일을 기점으로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종료할 예정이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도 국내 위험도 평가와 해외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방역 대응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질병청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대응 중장기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지난 3년간 경험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방역체계 고도화’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향후 나타날 팬데믹에는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는 무엇을 염려하고 필요하다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앞으로 여러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충실한 내용의 전략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률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특히 고위험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코로나19 상시 감시데이터를 수집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 청장은 ▲실용적 데이터 개방 ▲조직 효율화·합리화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 선도기관으로 발전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실용적인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강조하면서 “축적된 코로나19 데이터를 검증·정제한 빅데이터 정보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 공동 연구와 분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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