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다행히 해당 사진이 전송됐을 때 B씨가 남편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 B씨의 남편이 해당 사진을 보지는 못했으나, 이후에도 A씨는 만남을 거부하는 B씨에게 직장과 자녀 학교, 남편 등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거주지까지 찾아와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