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로 실려 가는 과정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5일 새벽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문진하는 20대 응급구조사 B 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과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춘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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