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대마 판매 혐의로 추가기소

  • 뉴시스

재벌 2~3세 등의 대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를 대마 판매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전날 홍모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앞서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씨와 사촌 관계다.

홍씨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씨를 포함한 5명에게 16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씨가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 조모(39)씨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8)씨 등에게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소지하고 이를 지인, 유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로 1차 기소됐다. 검찰은 홍씨에게 대마를 매도한 혐의도 적용했다. 홍씨는 이 사건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1차 기소 사건의 2차 공판이 이날 열렸고, 홍씨 측 변호인은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합쳐서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홍씨를 포함해 17명을 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중에 10명은 구속됐다. 검거되지 않은 3명도 지명수배했다. 최근에는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43)씨가 외국에서 자진 귀국, 검찰은 김씨를 구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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