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수폭행 혐의로 A씨(2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9시10분께 대전 대덕구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의 가슴 부위를 향해 담배를 던진 혐의다.
재판부는 “자칫 화상 등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21년 4월15일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