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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사회

“왜 내 험담을” 전 여자친구에 담배 던진 20대 벌금형

입력 2023-01-27 17:02업데이트 2023-01-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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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뉴스1대전지법 전경 /뉴스1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며 전 여자친구에게 담배를 던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수폭행 혐의로 A씨(2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9시10분께 대전 대덕구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의 가슴 부위를 향해 담배를 던진 혐의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교제 중에 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화상 등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21년 4월15일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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