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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된 학교서 근무하다 천식 걸린 교사, 공무상 재해”
뉴스1
업데이트
2023-01-24 09:15
2023년 1월 24일 09시 15분
입력
2023-01-24 09:14
2023년 1월 24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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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뉴스1
지은 지 115년 된 낡은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천식을 앓게 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8개월만에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다. 이듬해 대학병원에 천식을, 다음해에 폐렴 등 호흡기 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휴직했다.
4개월 뒤 복직했지만 질병이 악화해 다시 한번 입원치료를 받게 됐고 재차 휴직했다.
A씨는 “건물이 오래돼 실내온도가 낮았고 먼지가 많이 발생해 질병이 생긴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공무상 요양이란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학교는 1905년 개교한 건물로 나무로 된 교실 바닥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했고, 겨울철에는 난방기를 가동해도 실내온도는 10도 내외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해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과거 먼지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으므로 질병과 인과관계도 없다”고 거절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는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며 인사혁신처의 처분은 부당하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질병 진단을 내린 병원의 진료기록을 보면 이 학교에서 근무로 인해 천식이 발병하고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질병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수의 주치의가 내놓은 “노후화한 학교 환경으로 천식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소견과 A씨가 임용 전 신체검사에서 호흡기 관련 질환이 없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만 공무상 요양 질환으로 신청한 폐렴에 대해서는 학교 근무가 아닌 기저질환에 따른 것이라며 불승인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의들은 폐렴은 학교 근무 이전에 기저질환 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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