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정희 ‘성년후견인’ 소송…결론 없이 종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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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0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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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윤정희, 피아니스트 백건우 부부. 뉴스1
영화배우 윤정희, 피아니스트 백건우 부부. 뉴스1
배우 윤정희씨(본명 손미자)가 19일(현지시간) 별세하면서 윤씨의 동생과 윤씨의 딸 백진희씨의 성년후견인 소송도 결론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20일 영화계에 따르면 윤씨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했다. 향년 79세.

지난 2019년 윤정희는 10년째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윤씨가 별세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까지 간 윤씨의 ‘성년후견인’ 소송도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성년후견인은 질병과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인물의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권한을 가진다.

백씨는 2020년 10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윤씨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백씨는 프랑스 법원에도 성년후견인 신청을 제기해 윤씨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윤씨 동생은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피아니스트인 남편 백건우씨가 윤씨를 방치하고 있어 딸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백씨는 “어머니는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윤씨 동생은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판결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현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판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법원에서 각하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원 판단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쪽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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