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침대’서 9세 여아 성추행 의혹…가해자는 촉법소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1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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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13세 초등학생이 9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아동은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제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 어린이 A양이 13살 남학생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군은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는 A양에게 장난감을 주며 함께 놀자고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했고, 눈더미로 ‘눈 침대’를 만들고 이 곳에서 A양을 성추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당시 옥상에는 네모 모양의 10㎝ 정도 두께의 눈더미가 있었는데, B군은 이를 ‘눈 침대’라고 부르며 피해 아동에게 누우라고 한 뒤 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B군은 가명을 대고 전화번호를 받아낸 뒤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관련 영상을 보내는가 하면,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양은 이런 피해를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는데, 사건 다음 날 ‘방과후학교’ 교사가 A양에게 전송된 부적절한 문자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가해 학생 번호를 조회한 결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으로 드러났다.

A양은 이번 사건으로 혼자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을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군은 별도 징계 없이 학교를 졸업했고, 촉법소년라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아동복지시설에 감호 위탁부터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등으로 이뤄지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학교 측은 A양 가족들에게 “남학생이 피해 다니기로 했다”고만 설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해 학생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양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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