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끼던 강아지 아파트 11층서 던져 죽인 아내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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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8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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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을 11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 B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키우던 푸들 강아지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반려견 때문에 아이를 조산 했다고 생각해 강아지를 입양 보내자고 했으나, 남편은 입양 보내느니 차라리 이혼하자며 거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됏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 씨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벌금을 늘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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