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와핑 클럽’ 남녀 26명 적발했지만 처벌 못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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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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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스와핑클럽을 단속해 압수한 증거물(서울경찰청 제공) /뉴스1
서울경찰청이 스와핑클럽을 단속해 압수한 증거물(서울경찰청 제공) /뉴스1
서울 강남구에서 일명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별도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클럽 업주 A 씨와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에서 수사 중이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소셜미디어(SNS)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했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업소에서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한 뒤 장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이를 관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이 업소 단속에 나서,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우선 입건하고 종업원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단속 당시에도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참가자는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도록 했으며, 이후에도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 선상에 올리지는 않았다.

단속에 투입됐던 경찰 관계자는 “성인들이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한 것이고,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체포하지 않았다”며 “손님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성행위 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부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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