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명박, 병원서 사면장 수령…‘경호 제외’ 前대통령 예우는 회복 안 돼
뉴스1
업데이트
2022-12-27 15:59
2022년 12월 27일 15시 59분
입력
2022-12-27 13:24
2022년 12월 27일 13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30/뉴스1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회삿돈 수백억원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0시부로 특별사면된다.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사면장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28일자로 이 전 대통령 등 1373명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1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 6월 건강상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형집행정지가 한 차례 연장됐고 추가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28일 형집행정지가 만료돼 교도소에 재수감될 예정이었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서 법무부가 배부하는 사면장을 받는다. 별도 석방 절차는 밟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은 복권에 따라 피선거권을 회복하지만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뿐 과거 형의 선고 사실 자체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필요한 경호·경비를 제외한 교통·통신·의료·사무실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않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에서 ‘친이계’로 분류된 정치인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전 대통령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당권 주자인 권성동·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친이계 출신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현 정부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친이계 인사로 분류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어 활발한 대외 행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인사청탁 문진석 당직 유지할 듯…與 “아직 역할 필요”
李대통령 “정부가 사람쓰면 왜 최저임금만 주나…적정임금 줘야”
尹 재판 나온 노상원 “귀찮으니 증언 거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