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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전셋집 대출받아 매입하면 건강보험료 깎아준다
뉴시스
입력
2022-12-20 10:40
2022년 12월 20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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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의 주택담보대출에만 건강보험료 공제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전세로 거주 중에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약 9000명의 지역가입자가 추가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도 반영한다.
직장 가입자는 7.09%,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점수당 208.4원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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