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경영악화로 폐업한 태평백화점…부당해고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8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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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해 10월 문 닫은 태평백화점의 운영사 경유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스포츠센터 직원들을 해고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하고 직원을 해고한 태평백화점 측의 조치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다.

경유산업은 1992년부터 서울 이수역 인근에서 태평백화점과 스포츠센터를 운영했으나 경영 악화로 지난해 2월 스포츠센터에서 강습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 10명에게 해고 예보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직원들은 같은 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경유산업 측은 재심 청구까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만큼 (해고가) 유효하다”며 경유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유산업은 2020년 당기순이익이 2019년보다 67%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고 향후 백화점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회사 전체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조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2018년부터 인력을 감축한 점, 2020년 2월부터는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점, 같은 해 수영장과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점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점도 인정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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