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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 허벅지 깨물고 폭행한 30대, 징역 2년 실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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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0 09:06
2022년 12월 10일 09시 06분
입력
2022-12-10 09:05
2022년 12월 10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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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로 손님을 폭행한 후 출동 경찰관들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앞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고 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최근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A(32)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서울 송파구 한 횟집에서 피해자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같은 날 인근 지구대로 호송돼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30분께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 뒤 테이블에 앉아있던 B씨 쪽으로 물건을 던졌고, 상대가 항의하자 20분 후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얼굴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인근 지구대에 호송됐다.
하지만 호송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경찰관 C씨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이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경찰관 D씨의 허벅지를 깨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한다.
이외에도 같은 날 지구대의 에어컨을 수회 걷어차고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허위 112신고를 한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지난해에도 길거리에서 귀가를 권유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수차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판사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경찰관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4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국가의 법 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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