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2월 1일 14시 49분


코멘트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 뉴스1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 뉴스1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육군 관계자는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통상 순직자로 분류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 등으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그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이에 변 하사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첫 변론기일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했고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위윈회는 당시 “정신과 전문의 소견 및 심리부검 결과, 망인의 마지막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망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에 기초해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며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