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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좋은 대통령 되시길” 투표지 SNS 게재한 40대 ‘선고유예’
뉴시스
입력
2022-11-19 11:20
2022년 11월 19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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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에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용지를 SNS 인증 게시판에 올린 40대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5일 인천 부평구 한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1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같은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 투표인증 게시판에 “찍어봅니다, 좋은 결과 좋은 대통령 되시길”이라는 문구와 함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업로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투표 인증 이벤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참여 방법을 착각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게시글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댓글이 달리자 피고인은 곧바로 이를 삭제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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