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의붓아들 학대살인’ 계모 2심 징역 14년으로 감형…“우발 범행”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18일 17시 09분


코멘트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뉴스1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뉴스1
세살배기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모가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18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의 친부 B씨도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을 살해했다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린 딸이 있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1년10개월가량 정성스럽게 양육했다”며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 스트레스로 심리상태가 열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술에 취한 건 인정되지만 사건 당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사고 후 B씨에게 전화해 상황을 전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의붓아들의 복부를 때려 직장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265%로 추정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아들을 학대할 당시 제지·분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