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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통행로 막고 운송 방해 화물연대 간부 2명 ‘집유’
뉴스1
입력
2022-11-18 17:01
2022년 11월 18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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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강원도 홍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News1 DB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물류 차량 통행로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 조합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2)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2~5일 홍천 소재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도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해 주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여름철 맥주공장의 물류를 봉쇄할 경우 회사에 타격을 입혀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하이트진로 전체 맥주 생산량의 약 70%를 담당하는 강원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강원공장 주변에 화물차량 수십 대를 일렬로 주차해놓고, 도로를 몸으로 막거나 바닥에 눕고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원공장의 주류 운송을 하는 입출고차량의 운행을 막았다.
차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회사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회사와 노조간 합의가 이뤄져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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