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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짧은 치마 입어” 미성년자 폭행·감금 10대…항소심도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07 14:43
2022년 11월 7일 14시 43분
입력
2022-11-07 14:42
2022년 11월 7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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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차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최근 상해, 감금, 협박, 폭행 혐의를 받은 A(1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10시께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차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16)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친구와 B양이 함께 차량에 탑승하자, B양이 짧은 원피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으며 이에 함께 있던 친구가 A씨에게 욕을 하고 싸우려 하자 차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이 말다툼을 말리려 하자 다시 뺨을 때려 B양을 쓰러뜨리고, 차에 다시 탄 후에도 “친구 대신 네가 맞아라”며 B양의 얼굴을 두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며칠 지나지 않아 A씨는 B양이 다른 남자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문자로 “죽여버리기 전에 (전화를) 받아라”, “네가 마지막 기회를 없앴다” 등 협박했고,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외에도 늦은 밤 B양이 거부함에도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며, A씨는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나 1월9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폭행 방법에 대한 B양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신빙성을 무너뜨릴 만큼 유의미한 것이라 보진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했다”며 “과거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 상대로 한 범행이 많고, 이 사건 또한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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