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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고소당하자 직원에 위증 시킨 60대 복지센터 대표 구속기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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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14:23
2022년 11월 7일 14시 23분
입력
2022-11-07 14:22
2022년 11월 7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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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복지센터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소를 당하자 직원에게 법정에서 실제 대표라고 위증하도록 종용한 60대 대표가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900만원을 미지급한 복지센터 대표 A씨(62)를 근로기준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27)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고 2019년말쯤 복지센터를 설립해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가 센터 운영 과정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요양보호사들이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8월8일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B씨에게 사전에 ‘센터 대표는 내가 아니라 너(B씨)다’라고 위증하도록 했다.
A씨는 직원으로 일하던 B씨에게 위증을 종용하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B씨가 지게 된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위증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과거 한 복지센터에서 같이 일하던 사이였다. 당시 A씨가 부당해고 피해를 입었던 B씨에게 도움을 줬던 것을 계기로 친분을 쌓아 새 복지센터를 설립할 때 B씨로부터 명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임금체불을 수사한 근로감독관들이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게 했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해 무고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현행법에 따라 경찰이 송치한 무고죄 사건만 수사할 수 있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9월10일부터 대통령령 개정으로 무고죄 사건도 직접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즉각 수사에 나서면서 범죄 사실을 규명했다.
부산지검은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강요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구속을 통해 A씨와 B씨를 분리해 B씨가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무고, 위증 등 형사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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