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쓰게 해달라” SKT 상대 소송 냈지만…패소 확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1월 3일 15시 04분


011·017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던 이들이 번호를 010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633명이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2G 가입자는 3G나 LTE, 5G 등으로 전환 시 기존 01× 번호(011, 017 등)를 010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후에도 일부 이용자는 번호이동을 통해 기존 번호를 유지했지만 2019년 과학기술정통부는 기존 국번의 번호이동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한정했다.

A씨 등은 010이 아닌 01X 식별번호를 유지한 채 3G(3세대) 등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달라며 SKT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SKT는 정부의 010 통합 정책에 따른 이행 명령 및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을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인의 주장처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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