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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서 우는 아기부모에 폭행·욕설한 40대 징역 3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10-26 15:31
2022년 10월 26일 15시 31분
입력
2022-10-26 13:31
2022년 10월 26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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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에서 우는 아기의 부모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6일 오전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과거에도 10건 이상의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 뒤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피해자 B씨의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약 10분간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사과하고 승무원이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B씨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라고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의 마스크를 강제로 내린 뒤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잘못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23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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