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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입자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 50대 건물주…구속 송치
뉴시스
입력
2022-10-26 09:26
2022년 10월 26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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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여성을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50대 건물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미수, 감금 혐의를 적용해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0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는 B씨를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끈으로 고정해 B씨가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집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두고 B씨의 출입을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잠정조치 4호(최대 1개월 유치장 입감)와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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