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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친딸 폭행 살인미수 40대 친부, 징역 17년 불복 항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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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7:16
2022년 10월 24일 17시 16분
입력
2022-10-24 17:15
2022년 10월 24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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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생후 1개월 친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그는 재판에 넘겨져 우발적 범행이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환청과 환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방어 능력 없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A씨가 항소하면서 그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A씨는 지난 3월5일 인천 일대의 한 주거지에서 C양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혀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베트남 국적의 30대 아내 B씨와 범행 당일 병원에 방문했다가 C양을 진료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경찰에 검거됐다.
친모 B씨도 함께 구속기소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또 아동관련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도 받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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