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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챙겨 먹어”…헤어진 여친에게 30번 연락한 남성, 벌금 500만원
뉴스1
입력
2022-10-20 07:34
2022년 10월 20일 0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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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30회 이상 연락하고 우편함에 편지를 넣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에게 ‘밥 잘 챙겨 먹어라’ ‘날이 추우니 건강을 잘 챙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2주간 30회가량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우편함에 편지를 넣고 다음 날엔 직접 초인종을 눌렀으며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10회에 걸쳐 전화를 걸기도 했다.
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주차장에 있는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부순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피해자가 불안감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변상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의 노력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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