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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무고 혐의 송치 방침…‘성접대 실체’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2-10-13 15:49
2022년 10월 13일 15시 49분
입력
2022-10-13 15:48
2022년 10월 13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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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8 국회사진취재단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발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결국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은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다만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는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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