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폭력 처벌수위는 교육장 재량…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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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5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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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법원이 ‘전남 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폭력 가해자 분리 조치가 미흡했다’는 피해자 학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와 교육장의 재량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고교생 A군(17)이 전남 모 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조치 결정처분 취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20년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B군(17) 등 4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B군 등 4명의 동급생은 같은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주먹으로 A군의 가슴과 오른팔 등을 수시로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B군은 1주일에 2~3차례씩 A군에게 물을 떠오도록 시키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빨랫감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버스에 옮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6월 가해 학생들에 ‘학교폭력 조치 결정처분’을 내렸다.

B군 등 3명의 동급생은 피해 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 사회봉사 10시간, 학생 특별교육 4~5시간 수강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간 C군의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골자로 하는 1호 처분과 교내봉사 10시간의 3호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교육당국의 결정을 두고 피해자 학부모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이 매우 높고 가해자의 반성의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전남 모 교육지원청의 학폭 조치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학부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같은 학교에 재학하게 되면 보복이나 동일한 학교 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가해 학생들에 대해 최소한 전학처분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불충분한 심리에 기초해 이뤄졌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 요청에 따라 징계처분한 결과는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계속 같은 학교에 재학한다고 해도 보복이 이뤄지거나 동일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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