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다가 깨보니 눈앞에 웬 낯선 남자가 음란행위…“기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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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2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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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캡처)
(KBS 캡처)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거침입·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거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BS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지난 11일 송파구의 한 주택가를 서성이는 모습이 담겼다. 반팔·반바지 차림의 A 씨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유유히 주택가를 걷다가 대문이 열린 집 안으로 들어갔다. 10여 분 뒤 A 씨는 집에서 황급히 뛰쳐나와 도주했다.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 씨를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B 씨가 잠에서 깨자 달아난 것.

B 씨는 “저는 여기 누워있고 그 사람은 제 앞에 딱 서서 (자기 신체를) 만지고 있었다. 저는 혼비백산이 돼서 소리를 질렀다”고 설명했다.

달아난 A 씨는 범행 이틀 만인 지난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었다.

A 씨의 수상한 행적은 한번이 아니었다. 다른 날에도 피해자의 집을 지켜본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근 주민은 “두 번 다 봤다. 밤에 11시 넘어가지고, 저 사고가 한번 나고 며칠 뒤에 또 넘어갔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당초 단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다가 뒤늦게 CCTV를 추가 확인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신고 열흘 만에야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가 내려졌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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