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투약 전 청와대 행정관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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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2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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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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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35)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수강 명령과 4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매하고 같은 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당시 신분이나 직업에 비추어 피고인의 마약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인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은 성실하게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했고 언론 보도로 경력과 명예 모두 잃었으며, 직장동료 직원 들이 선처 탄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 중독 재활센터 프로그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처분해 달라”며 “형사 처벌을 하더라도 젊은 나이를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공직자임에도 실수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일을 계기로 정말 열심히 가족에게 지인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믿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6일 이뤄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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