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00만원 갚아라” 독촉하자 사람 차에 매달고 질주한 20대
뉴시스
입력
2022-09-08 09:01
2022년 9월 8일 09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차에 매단 채 질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JTBC에 따르면 20대 이 모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2차선 도로에서 남성 1명을 창문에 매단 채 빠르게 질주했다. 당시 남성의 팔은 A씨가 모는 차량 창문 틈에 끼어있었다.
운전자 이씨는 피해자 A씨에게 100만원을 빌렸는데, A씨가 차에 탄 이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갑자기 창문을 올리고 차를 출발시켰다.
A씨는 “(팔이 끼였다는 걸 알고) 오히려 속도가 빨라졌다”며 “그 이후에는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한 번은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다”고 했다.
A씨는 차에 매달린 채로 약 300m를 가다 차량이 급히 방향을 바꾸면서 튕겨져 나갔다. 하지만 이 씨는 차를 멈추지 않고 현장을 빠르게 벗어났다. A씨는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팔 쪽에 피멍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결국 이 상황을 뒤따라오며 목격한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씨를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30대 ‘쉬었음’ 31만명 역대 최대…37개월 연속 취업 감소
“한국인 남편이 얼굴에 뜨거운 물 부었다”…태국 여성 호소
8000대 기록 쓴 현대차 영업이사 “입원해서도 의사·환자에 車 팔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