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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서면조사 요청했지만 답 못 받아 소환통보 결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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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13:53
2022년 9월 2일 13시 53분
입력
2022-09-02 13:52
2022년 9월 2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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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서 소환통보를 받기 전 서면조사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를 하면서 서면조사 방침을 세우고 서면질의서 등을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수 차례 답변 요청해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 측으로부터 서면질의서 답변을 요구했지만, 답변 여부나 시점에 대해 알 수 없어 공소시효 등을 감안해 6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소환 통보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서면조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추석 전에 날짜를 못 박아 소환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에 불출석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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