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 방역제도 폐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해외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이 검사 접수를 하고 있다. 2022.8.29/뉴스1
정부 방역정책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29일 밝혔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설명회를 통해 “귀국 전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서 충분히 논의해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되, 입국 직후 다음날 24시간 이내 검사로 대체하도록 제언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자문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4차 회의에서 당국은 그간 진단검사 체계 변화와 고위험·감염취약시설에 진단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현 정책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지금의 방역 정책 기조에 맞춰 현행 진단검사 정책방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이날 코로나19 유행이 8월 정점 이후에도 감소세 지속 또는 소규모 유행이 반복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위중증·사망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비율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의 철저한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낮은 위중증 및 사망률을 유지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방역정책 기조”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감염병 감시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기간별, 생산주체별로 정보가 다 분산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계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생산의 신속성이 떨어져서 적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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