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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사유 서면 통지 없이 생계급여 지급 중단은 위법”
뉴시스
입력
2022-08-24 12:03
2022년 8월 24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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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어기고 수급자에게 생계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지급 중단 사유를 밝혀 서면 통지해야 하는 법을 어긴 하자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복지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A씨에게 한 생계 급여 중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1년 동안 광산구로부터 생계 급여를 지급받았다.
A씨는 자활 사업(저소득층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였다.
광산구는 2020년 8월 25일 자활 사업 기간이 끝난 A씨에게 “계속해서 생계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활 계획 수립 상담 뒤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고 전화로 알렸다.
자활 계획 수립 상담 안내문은 A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광산구는 이후 A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광산구는 거주지 불명을 이유로 A씨에게 2020년 9월 생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법은 거주지 불명을 급여 중지 결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중지 처분 사유를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처분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법 제29조 2항은 급여의 종류·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0조는 급여를 중지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산구의 생계 급여 중지 처분은 A씨에게 문서로 적법하게 통지됐다고 할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광산구가 이 사건 처분을 문서로 했더라도 그 처분 사유로서 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1항 1호에서 정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상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광산구가 거주지 불명을 사유로 생계 급여 지급 제외 결정을 한 것도 같은 법 30조 2항(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자활 사업 조건 불이행 시 미지급)을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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