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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루마 ‘원곡 변형’한 악보 출판사, 2000만원 배상하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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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07:07
2022년 8월 23일 07시 07분
입력
2022-08-23 07:06
2022년 8월 23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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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 News1 권현진 기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가 원곡을 무단으로 변형하지 말라며 악보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 씨가 음악 출판물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이 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5월 B씨가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무단으로 변형해 악보집에 게재함으로써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대해 B씨는 지난 2012년 저작권 협회로부터 저작물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학생이나 일반 동호인들도 쉽게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게 일부 난해한 부분만 편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이 씨가 저작물을 연주할 때마다 변형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절대적 원본이 존재하지 않았고, 지난 6~7년 동안 악보집 판매로 인한 인지세를 받아왔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며 편곡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저작물을 독자의 수준에 맞게 변형하겠다는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음을 넉넉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주장처럼 이 씨가 변주를 통해 원곡을 많이 변형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또 수년간 인지세를 받으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는 이 씨가 편곡에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씨가 받았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정도, 기간 등을 고려해 배상 위자료 금액을 20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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