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문무일에 보낸 문자, 김학의 출국금지 승인한것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19일 13시 28분


코멘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 공판에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승인하거나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이규원 검사 등의 주장과 배치되는 지점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1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봉 전 차장이 증인석에 앉았다. 이 검사 측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봉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봉 전 차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윤대진 국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이 출국수속을 밟는 것을 출입국 직원이 확인해 급히 긴급출국금지조치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문자를 2019년 3월22일 오후 11시35분께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봉 전 차장은 같은 문자에 ‘이 검사로 하여금 내사번호를 부여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해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으로 하여금 검찰국과 협의해 불법논란이 없도록 조치를 지시했다. 내일 보고드리겠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전 총장은 이 문자에 답신하지 않았다고 한다. 봉 전 차장은 검찰에 첫 서면문답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문자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문 전 총장이 문자를 받았다고 서면으로 검찰에 진술하면서 자료를 찾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봉 전 차장은 검찰 서면문답서에서 “이 검사가 ‘대검의 승인 없이는 못한다. 승인해달라’고 하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도 법정에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대검이 승인하거나 지시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승인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총장께 보고하는 것 뿐 아니라 소관부서에 검토를 지시했을 텐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총장을 대신해서 의사결정한 것은 없다. 대검이 승인하거나 지휘할 때 대검 차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갖지 않는다. 차장은 총장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당시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 긴급출국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논란인데, 봉 전 차장은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특정됐는지 알 수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봉 전 차장이 문 전 총장에게 보고한 문자의 내용은 실제 사실관계와 엄밀하게 부합되지는 않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3일 00시8분께 출국이 금지됐는데, 그 전날 보낸 문자에서 이미 출국금지했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봉 전 차장은 “윤 전 국장에게서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총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윤 전 국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봉 전 차장은 결국 윤 전 국장에게 보고 받은 내용을 문 전 총장에게 보고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검과 진조단 사이에는 불개입 원칙이 있었고, 차장검사가 총장을 대신해 진조단을 지휘하거나 승인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전방을 조율한 혐의로,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의 명의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한 혐의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실무를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