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에게 “보험료 왜 이리 많이 내느냐” 물었더니…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12일 2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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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의 범행 동기를 추측하게 하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19년 3월16일 이씨, 조씨,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등과 함께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에 함께 놀러간 이씨 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들이 놀러 간 낚시터는 2개월 후인 2019년 5월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곳이기도 하다.

법정에 선 A씨는 “그날 갑자기 은해 언니에게 놀러 오라는 연락이 와 밤늦게 낚시터에 가게 됐다”면서 “제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때라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니가 매월 보험료로 70만원씩 납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질병이 없는 언니 나이대라면 보통 10만원의 월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는 “언니에게 왜 이리 보험료를 많이 내냐 물으니 ‘딸 때문’이랬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씨는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딸 생계를 위해 사망 보험금을 높게 책정했다”고 A씨에게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에게 “혹시 이씨가 윤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었고,, A씨는 “이씨가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고, 자신과 윤씨 둘 다 사망 보험금을 높게 들어 각자 월 7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더라”고 회상했다.

검찰이 “혹시 이씨와 윤씨가 법적 부부 관계인 것은 알았냐”고 질문하자 A씨는 “둘이 부부라거나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해 ‘아는 오빠’인 줄로만 알았다”고 했다.

또 A씨는 “윤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씨가 ‘오빠 돈이 내 돈이야’라고 말하며 윤씨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 제게 줬다”면서 “그때 이씨가 윤씨 등골을 빼먹는다는 생각이 들어 속으로 이씨를 조금 안 좋게 봤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A씨는 “낚시터에서 이씨와 조씨는 윤씨가 없을 때만 뽀뽀하거나 팔짱을 끼는 등 애정 행각을 벌였다”면서 “윤씨가 함께 있을 때는 이씨와 조씨가 애정 행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다”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8일 오후 3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7년 3월께 혼인을 한 이후에도 여러 남성과 동거 및 교제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윤씨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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