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 1개당 30만원” 후배에 벌금물린 증권사 애널리스트 ‘징계’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11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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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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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가 리서치를 도와주는 후배 보조연구원(RA)에게 갑질을 하다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이하 다이와증권)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는 갑질 행위로 후배에게 고발당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RA인 B씨가 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오타를 내면 오탈자 1개당 30만원의 벌금을 내게 했다. 벌금이 누적되면 직접 술집으로 불러 결제를 시켰고, 선물도 사게 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라시가 업계에 돌기도 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업계에는 예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RA가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갑질을 일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B씨는 2개월 전 회사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 회사 측은 내부 인사조치를 통해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B씨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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