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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립유공자 후손 20명, ‘한국인’ 됐다…법무부, 국적 수여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11 13:07
2022년 8월 11일 13시 07분
입력
2022-08-11 13:07
2022년 8월 11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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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당한 사학자 계봉우 선생 등 독립유공자 11명의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 출발 한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한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고 독립유공자 11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적별로 카자흐스탄 9명, 중국 9명, 우즈베키스탄·러시아 각 1명이 증서를 받았다. 이들은 기존의 외국 국적과 우리나라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1995년 항일 투쟁의 공적을 인정받아 독립장을 수여 받은 계봉우 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47), 조명희 선생의 현 손 김나탈리아(24), 강연상 선생의 외 증손 김유리(33)씨 등이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여식에서 “목숨보다 나라를 귀히 여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골쇄신했던 선조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총 1280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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