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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 2심 ‘징역 1년’ 불복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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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11:23
2022년 8월 3일 11시 23분
입력
2022-08-03 11:11
2022년 8월 3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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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2021년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9.30/뉴스1 ⓒ News1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가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3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일 상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30여분간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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