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前서장 유착의혹’ 종로세무서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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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때 제약사와 고문 계약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2명 수사

서울 종로세무서의 전직 서장들과 관내 기업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서울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A 씨와 B 씨, 그리고 종로구에 주소지를 둔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서장 재직 당시 보령제약 등 일부 업체를 돕는 대가로 고문계약을 맺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직 세무서장이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A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맺은 건 퇴임 뒤이고, 현직 시절에는 맺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내 업체들과는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는 민관협의체 성격의 세정협의회에서 소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번 유착 의혹은 보령제약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지난해 5월 당시 종로세무서장이었던 A 씨가 보령제약 관계자와 ‘세정협의회’ 명목으로 술자리를 가졌다는 논란을 계기로 불거졌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종로세무서#유착의혹#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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