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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외자’ 출산·살해후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 항소심도 징역 3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7-08 13:42
2022년 7월 8일 13시 42분
입력
2022-07-08 13:42
2022년 7월 8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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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출산한 아이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8일 영아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당시 피치 못할 정신적 고통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남은 자녀들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2월18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 숨지게 하고 인근 의류수거함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30분께 헌옷수거업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진 상태였으며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 같은 달 23일 오후 7시30분께 집에서 체포했다.
남편 B씨는 A씨의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알까봐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숨진 아기에 대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B씨는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월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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