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다 80대 노모 집에 불 지른 아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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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7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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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노모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10시55분쯤 전남 여수시 봉계동 한 아파트 1층 모친 B씨(84)의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3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야기해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주인과 합의했고, 주인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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