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에 임금피크제 지침을 폐기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8일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인정한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지침을 즉시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직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다.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유지형’과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깎는 ‘정년연장형’ 등으로 나뉜다. 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유형은 정년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한 ‘정년유지형’이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침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강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법률 위반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나이 든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떨어지니 임금을 적게 줘야 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50대 노동자들은 일 할 능력과 노하우가 넘친다”고 발언했다.
이어 “정부가 내세운 청년 고용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다. 정부는 차별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고 공공기관 노조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면서 “임금피크제를 폐지하지 않고 노동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를 폐기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현주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도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이런 지침은 당장 폐기돼야 하고, 노정교섭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법 판례가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진수 한국전력기술노조 위원장은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면서 “임금피크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박중호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15년도부터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났다”며 “자식들은 부모님 임금 깎아서 취업시켜달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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