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윤석열 무혐의’ 정당”…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28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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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등이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혐의 처리한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처분의 적절성을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임 부장검사 측은 지난달 12일 공수처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재정신청서에서 “윤 당선인 등이 적법하고 정당한 이유와 절차에 근거해 지휘감독권과 직무이전권을 행사했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특정 세력의 이익이나 공명심의 발로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한명숙 구하기 아니냐’는 색안경을 벗어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이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이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지난 2월9일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한 사건도 ‘2022년 공제23·24호’로 입건한 뒤 3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사세행의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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