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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묻지마 살인·폭행’ 40대 영장심사 종료…‘묵묵부답’
뉴스1
업데이트
2022-05-13 12:42
2022년 5월 13일 12시 42분
입력
2022-05-13 10:53
2022년 5월 13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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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40대 A씨가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5.13/뉴스1 © News1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손수레를 끌던 고물수집상을 폭행한 4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20여분만에 끝났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53분까지 강도살인,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심사가 끝난 뒤 “법정에서 뭐라고 진술했나” “돈 훔치려고 살해한 것인가” “반성하지 않는 건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10시22분쯤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은색 트레이닝복에 슬리퍼 차림을 한 A씨는 고개를 든 채 웃는 듯한 모습으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11일 오전 6시쯤 구로동 공원 앞에서 60대 B씨의 안면부를 발과 깨진 연석(도로경계석)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아파트에서 나왔다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도주하던 중 리어카를 끄는 고물상 C씨도 폭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9분쯤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당초 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A씨에게서 현금과 소지품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확인해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또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지만 불법체류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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