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아내’ 선처로 풀려난 폭력남, 집유 38일 만에 아내 살해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11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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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38일 만에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5시쯤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아내인 피해자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늦은 귀가 등을 문제삼으며 타박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하던 중 현관으로 피신한 B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구조를 요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범행은 A씨가 같은 해 9월28일 B씨를 폭행·협박한 죄로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38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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