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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 벅벅’ 족발집 직원 벌금 1000만원…법원 “엄벌 필요”
뉴시스
업데이트
2022-05-10 14:34
2022년 5월 10일 14시 34분
입력
2022-05-10 14:33
2022년 5월 10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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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으로 식용 무를 씻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직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식당 주인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리실장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채 판사는 “A씨와 B씨의 행위는 공중위생 및 식품 안정성을 해쳐 국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다. 또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줄 수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행동은 언론을 통해 공개돼 다수가 공분했고, 관련기준을 준수하고 위생을 지키는 다른 업체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A씨는 이를 관리하지 못한 사정을 양형 이유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B씨는 무를 씻던 통에 발을 넣은 이유에 대해 “생각 없이 행동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족발집을 운영하면서 족발과 냉동삼겹살을 판매 목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과 고추장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해 6월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원료인 무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무를 닦던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세척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공분이 일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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